노인복지법 제39조의13에 규정된 요양보호사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자격취득이 불가능하므로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노인복지법 제39조의13(요양보호사의 결격사유)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요양보호사가 될 수 없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