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요양보호사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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요양보호사란 일정기간 교육을 이수하고 합격하여 국가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치매,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을 위해 노인요양 및 재가시설에서 신체 및 가사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 인력입니다.
요양보호사의 법적근거
① 노인복지시설의 설치·운영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요양보호사를 두어야 한다.
② 요양보호사가 되려는 자는 제39조의3에 따른 요양보호사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마쳐야 한다.
③ 시·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요양보호사 교육과정을 마친 자에게 요양보호사의 자격을 검정하고 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.
④ 요양보호사의 등급, 등급별 교육과정, 자격증 교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돌봄요양보호사교육원 | 대표 : 변재욱 | 사업자번호 : 126-91-32928 | Tel : 031-744-3781 | Fax : 031-751-3998
주소 :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정로 106(수진동, SR프라자), 10층 1003호 | E-mail : atommy5@naver.com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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